압수한 현금 빼돌린 현직 경찰관, 구속 송치

정윤지 기자I 2024.10.23 10:50:27

서울 용산서 형사과 소속…업무상 횡령 혐의
법원, 증거 인멸·도주 우려로 구속영장 발부

[이데일리 정윤지 기자] 수사 중 압수한 현금을 빼돌리다 적발된 현직 경찰관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23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용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A씨를 구속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6일 압수한 돈을 훔친 혐의를 받는 A씨를 용산경찰서 건물에서 긴급체포해 수사해 왔다.

강력팀 소속 경사로 일하며 보이스피싱 범죄 압수금을 빼돌린 것으로 전해진 A씨는 체포 당시 경찰의 압수물 전수 조사 계획을 접하고 종이 뭉치를 채워넣다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2년전부터 “검사가 가져오라고 했다”며 환부(還付) 지시를 꾸며낸 뒤 현금을 빼내온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18일 법원에 A씨를 상대로 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19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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