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남편과 아이를 갖지 않기로 약속하고 딩크족으로 살며 평소 급여는 각자 알아서 관리하고 식비와 공과금, 주거공동 비용 등은 매달 100만 원씩 공용 통장에 넣어 생활해왔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A씨에 ‘아이를 갖자’고 요구하면서 부부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다. A씨는 남편에 이혼을 요구했으나 그는 “3억 원의 빚이 생겼다”며 자신이 모르는 대출내역을 공개하고 이 또한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저는 그 대출채무에 대해 몰랐다”며 “제가 동의하지 않은 채무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다”고 물었다.
이에 대해 정두리 변호사는 “재산분할에 대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정하며 재산분할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을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채무의 경우 대법원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공동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는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공동생활비는 각자 같은 비율로 부담했고 서로의 급여에 대해서도 공동으로 관리하지 않고 각자 관리했다”며 “게다가 남편이 부담한 월 100만 원의 생활비 5년치를 계산해 합산하더라도 6000만 원에 그치기 때문에 남편이 빌린 3억 원 빚 전체를 부부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해 부담한 채무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봤다.
다만 남편의 주장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부부공동통장의 내역상, A씨가 생활비 중 절반을 부담한 계좌내역과, 청약, 보험료, 월세 등의 부부공동생활비가 매월 200만 원 정도 지출된 내역(계좌이체내역이나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을 제출해 3억 원이 부부공동생활비에 사용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