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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과세 당국이 2018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부과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총 140억여원 중 23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부과 자체는 적법하지만 ‘적극적 부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높은 가산세율을 적용하고 과세가능기간(부과제척기간)을 늘린 것은 위법하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원고들이 적극적 은닉행위를 해 세금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망인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닌 5년이 돼야 하고 원고들에게도 더 낮은 가산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8년 서울지방국세청은 고(故) 조양호 회장이 항공산업 관련 물품 공급을 중개하는 개인 사업체를 설립하고, 가족을 공동사업자로 등록해 회사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편법 증여했다고 판단했다.
조원태 회장 등은 조양호 전 회장이 별세한 후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을 뿐 일가가 실질적 사업자였는데 조양호 회장만 실질적 사업자로 보고 증여세 등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이 사건 중개업체들에 높은 출자지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사실상 사업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었다”며 “조 전 회장이 A씨를 통해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지배하면서 벌어들인 소득을 가지급금의 형식으로 원고들에게 지급한 만큼, 증여세 부담 없이 원고들에게 무상으로 이전할 목적으로 위 중개업체들을 설립·운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회장이 종합소득세를 단순히 과소신고 하는 데 그치지 않고 원고들 명의의 이 사건 중개업체들을 통한 적극적 은닉행위를 통해 종로세무서장의 조세 부과 및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했다”며 조 전 회장의 과소신고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조 전 회장의 종합소득세의 신고 누락은 단순한 지식의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증여세를 포탈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원고들로 하여금 조 전 회장을 대신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