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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부장은 CBS노컷뉴스가 2018년 6월 보도한 기사 1건과 논평 1건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노컷뉴스는 ‘이인규 미국 주거지 확인됐다, 소환 불가피’라는 기사와 ‘이인규는 돌아와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논평에서 이 전 부장 관련 의혹을 다뤘다.
구체적으로 2018년 6월 21일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를, 2018년 6월 23일 ‘이 전 부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도덕적 타격을 주기 위한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며, 사실을 시인했다’는 내용(혐의 ②)이 기재된 기사를 각 게재했다.
이에 이 전 부장은 노컷뉴스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2018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원고(이인규) 패소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가 2009년 4월 21일 국정원 간부를 만났고, 국정원 간부는 ‘시계 수수 의혹을 공개해 (노 전 대통령에게) 도덕적 타격을 주는 것이 좋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원고를 사건 관여자로 표현한 보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보도한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허위사실이라고 봐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어 “노컷뉴스에 정정보도를 게재하고 향후 기사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해 검색되도록 하라”며 “CBSi와 B기자가 공동으로 3000만원(혐의 ①), CBSi와 A위원이 공동으로 1000만원(혐의 ②)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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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피고들이 그 사실의 존재를 수긍할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않았고 원고가 그 허위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정정보도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정원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계수수 의혹에 관한 사건정보를 언론에 흘린 것에 이 전 부장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혐의 ①)이 기재된 기사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시계수수의혹 관련 사건정보가 어떻게 언론에 유출됐는지에 관한 의혹이나 논란이 계속됐고, 국정원은 물론 원고나 검찰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언론보도도 이어지고 있었다.
대법원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조사결과나 언론노조 SBS 본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의혹이 명확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당시 피고들이 그러한 의혹이 진실이라고 믿었을 수 있고 그러한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원고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보기 어려운 면이 있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다”면서 그 부분 손해배상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