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회 제약사 직원 동원’ 고소인 조사…의협 “지시 없었다”

황병서 기자I 2024.03.11 13:38:25

주수호 의협 비대위 위원장 조사 전 취재진 만나
“지시 없었다…사실이면 강력하게 징계”
“소수의견 경청이 민주사회…의사 악마화 하고 있어”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사 단체 집회에 제약회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글을 게재한 작성자를 고소한 주수호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경찰에 출석했다.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자하문로별관 사이버수사과에서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날 오전 주 위원장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고소 경위와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날 주 위원장은 조사 전 취재진과 만나 “의사협회나 산하단체 차원에서 제약회사 직원을 동원하라고 지시한 적 없다. 예전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14만 회원 중 혹시라도 누가 제약회사 직원에게 같이 가자고 강요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 강력하게 징계하겠다”며 “개인 일탈을 마치 전체 일인 것처럼 일반화하는 오류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돌연변이 한두 명 때문에 의사 전체가 매도당하는 것은 넘겨버릴 수 없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또 “우리 의사들이 그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익명 사이트에 올라온 글 마치 사실인 것처럼 퍼 날라서 의사 전체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경찰에 (최초 작성자가) 그 글을 무슨 의도로 왜 올렸고 사실은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고소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소수 의견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민주 사회라고 배워왔다. 다수가 무조건 옳고 소수가 무시되는 것은 야만 사회”라며 “의사들이 정당한 주장을 밥그릇 싸움으로 매도하고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의사들을 악마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익명으로 운영 중인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의사들이 3일 의협 비대위 주최 집회에 제약사 직원을 강제동원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5일 이 게시글 최초 작성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의사 단체 집회에 제약사 직원이 동원됐다는 보도와 관련해 고소·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4일 정례간담회에서 “구체적인 불법 행위가 확인된다든지 관계 당국의 이와 관련한 고소, 고발이 있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집단행동에 불참한 전공의 블랙리스트 작성·유포를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후 1시 30분께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

의료계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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