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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법무부는 지난해 2000명이던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쿼터를 올해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해 기업이 숙련 인력을 계속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이 스스로 고용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게 하고, 추천받은 근로자는 한국어능력 등 필수요건만 갖추면 우선 전환이 이뤄지도록 해 기업이 원하는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해외 유학생에게 졸업 후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의 학위과정 유학생 수는 2022년 기준 14만명으로 12년 만에 2배 증가했으나 유학생 취업률은 16%에 불과한 상황이다. 졸업 후 사무·전문직 취업만 허용한 탓에 대부분의 유학생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는 유학생 졸업 후 외국인이 취업가능한 분야에서의 취업을 3년간 전면 허용하고, 숙련기능인력으로의 전환 등 유학생의 취업 기회를 대폭 확대해 기업 인력난 해소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무부는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위해 첨단분야 우수 인재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우수 인재의 배우자는 취업비자가 아닌 동반비자를 부여해 취업 활동에 제한이 있었다.
이에 우수 인재의 동반가족에도 취업할 수 있는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 신속 발급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기업이 불법체류자가 아닌 합법체류 외국인을 충분히 채용할 수 있도록 고용 기회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