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상동기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국무총리 담화문’을 통해 지역과 대상을 가리지 않는 ‘이상동기 범죄’ 대응 방안으로 의경 재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과 신림동 대낮 성폭행 사건 등 최근 흉악범죄가 잇따르고 있어서다.
의경은 현역자원 중 경찰로 군 복무를 대신하는 것이다. 주 업무는 방범 순찰, 집회·시위 관리, 교통 단속, 국회·외교공관 등 시설경비 업무 등이었다. 1982년 제도가 도입된 다음 해 1기 175명이 최초 입대한 것이 시작이다. 군사정권 시절 급증하는 치안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1960년대 우리나라는 한해 출생아가 100만명에 달할 정도로 병역자원이 넘쳐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하지만 병역자원 급감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국방개혁의 일환으로 전환복무제 폐지 논의가 시작됐고 실제로 2012년 경비교도대가 폐지되고 이듬해 전투경찰도 사라졌다. 지난 5월17일엔 41년 역사를 끝으로 의경도 폐지됐고, 6월에는 해양경찰 의무경찰 역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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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 당시 문재인 대선 후보는 의경을 폐지해 병역자원으로 돌리는 대신 신규로 정규 경찰을 충원하겠다고 공약하고 대통령 취임 이후 2017년 7월 ‘의무경찰 단계적 감축 및 경찰인력 증원방안’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2017년 2만5911명이었던 의경은 매년 20%씩 꾸준히 줄어 200여명이었던 1142기 의경을 끝으로 해단했다.
이날 총리 담화문 발표 자리에 배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신속대응팀 경력 3500명, 주요 대도시 거점에 배치될 4000명 등 7500∼8000명 정도를 순차로 채용해 운용하는 방안을 국방부 등과 협의할 것”이라며 “7~8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2만명을 웃돌던 인원의 3분의 1 정도로 우선 내년 상반기쯤 의경을 부활시키겠다는 얘기다.
현재 병역법과 의무경찰대법에 의무경찰 전환복무 관련 규정이 여전히 있어 의경 부활은 별도의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관련부처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