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지난해 온라인에 불법광고를 2건 이상 게시했다가 적발된 적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등 2017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들 가운데 5.9%인 118개 사업자는 특별단속이 추진된 3월 이후에도 여전히 201건의 불법광고를 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법광고 유형은 부당한 표시·광고가 163건(81.8%)으로 가장 많았다. 명시의무 미기재는 20건(10.0%), 광고 주체 위반은 18건(9.0%)이었다.
한 사업자는 거래 희망자가 온라인 광고를 보고 전화를 하자 “매물이 있다”고 말했으나, 직접 방문을 한 뒤에는 이미 계약이 끝났다며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속였다. 광고에는 융자금이 없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으나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니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된 사례도 적발됐다.
현행법은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도 온라인에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의 위치·가격·면적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고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에 의한 중개대상 주택 표시·광고, 중개사무소 정보 및 공인중개사 성명 미기재 등을 법 위반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주택은 청년과 서민들에게 전 재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불법 광고 등으로 피해를 보면 회복이 어려워진다”며 “허위 미끼매물 근절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