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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유족 지원 및 피해구제의 일환으로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현재 계류 중인 강제징용 관련 여타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 역시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원고들에게 지급할 계획이다.
사의재는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재단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 해법의 골자다. 일제 강점기 당시 조선인들을 강제로 전쟁물자 생산에 불법적으로 동원한 것에 책임을 묻고 인권 유린 등에 대해 일본 전범기업들에게 손해배상하라는 2018년 대법원의 판결을 어겨가며 일본측 참여 없이 제3자 변제하려는 방식”이라며 “일본의 가해기업을 대신해 한국기업의 출연금과 정부 재원으로 이 사안을 우리끼리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의재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개인 손배상이 종결되었다는 일본의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청구권 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불법적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고자 했던 대법원 판결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엇보다 피해자의 바램을 완전히 무시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일제에 의해 인권이 유린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가한 것이고,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까지 흔들어 헌법체계에 타격을 가했다”며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굴욕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한일관계 협력 속에 대한민국의 국익과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위한다면서 과거를 덮고 대법원의 판결까지 흔들어 버리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무엇이 되는가. 역사는 오늘을 한일관계를 더 병들게 한 치욕의 날로 기억할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