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의 용도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른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또는`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 정비 사업,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융자 등이 규정돼 있다.
이에 더해 김 의원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을 더욱 촉진하고, 특히 구도심의 개발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계정의 용도에`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에 대한 융자를 추가한 개정안을 냈다.
또 김 의원이 발의한 도정법 개정안에는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로 조문을 구체화 했다. 이를 통해 해석상의 혼선을 막아 정비구역 내 투기 목적인 `지분 쪼개기` 등의 행위를 근절하고자 한다.
다만 법제처의 법령 해석에 근거해 기존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 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변경 지정·고시일을 분양권 산정 기준일로 하는 예외도 명시했다.
김수흥 의원은 “여전히 부족한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것이다”면서 “법 해석상의 혼선을 노린 투기 목적의 꼼수가 정비사업 등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