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현행 컨테이너·시멘트에 적용중인 안전운임의 일몰 3년 연장을 추진하되 품목확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 국회 논의에 임할 예정이다.
일몰 연장에 대해선 한시적인 제도 시행 결과 당초 제도의 목적인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나 추가로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차 운전자의 근로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견인형 화물차의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시행 이전인 2019년 21건에서 시행 이후 2020년 25건, 2021년 30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사고 사고건수도 2019년 690건에서 2020년 674건, 2021년 745건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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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품목을 확대할 경우 수출입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산업의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물가상승 등 소비자와 국민의 부담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는 컨테이너·시멘트는 표준화·규격화가 가능하지만 다른 품목들은 제품, 운송형태 등 품목별 특성이 매우 다양해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번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경찰청·해수부·산업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비상수송대책 본부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고, 유관기관 간 긴밀히 협조해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는 등 국가경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항만·고속도로 요금소, 휴게소 등 중요 물류거점에는 경찰력 사전 배치 및 순찰활동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군위탁 컨테이너,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등 화물 수송력을 증강한다. 또한 집단운송거부기간 중 10톤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에 대해서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한편 운송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