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력 수단을 갖춘 행정기관인 경찰은 국가의 강력한 통제가 필수불가결하지만, 사실상 사법기관으로 분류되는 검찰은 독립적인 활동을 보장할 여지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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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야권은 윤석열 정권이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에 반발한 검찰의 집단행동을 용인하다가 경찰의 집단행동에는 전혀 상반되는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하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높은 직급인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너그럽게 용인되고, 경찰 총경들은 낮은 직급이라 엄격히 통제한다는 특권의식을 국민들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고,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한 임은정 대구지검 부장검사는 “검찰도 신속하게 감찰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4월 검수완박에 반발해 열렸던 전국 고검장 회의, 평검사 회의도 같은 잣대로 제재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하지만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은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사법부적 기능을 하는 ‘준사법기관’인 반면, 경찰은 순수하게 행정적 기능을 하는 ‘행정기관’이라는 차이가 있다고 짚었다. 특히 검찰의 기능은 수사에 국한됐지만, 경찰은 치안·정보수집·경비·대공 등의 기능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서울고검 검사 출신 임무영 변호사는 “검찰이 준사법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 이유는 숫자가 적고 무력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반면 경찰은 숫자가 매우 많고 실질적으로 무력을 보유한 군대 다음의 집단인 만큼 강력한 통제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은 검찰이 갖고 있지 않은 무기, 조직, 인원, 정보경찰 등 강력하고 실질적인 공권력 수단을 갖고 있다”며 “검찰이 더 잘나고 경찰이 못나서가 아니라, 검찰은 무력 수단이 없으므로 독립성이 부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검찰 독립 보장은 국제표준에 부합한 조치라는 반박도 제기된다. 실제 검찰 제도의 국제표준인 2000년 유럽평의회 권고 중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검찰의 역할 제6조’는 검사의 집회·결사의 자유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검찰은 공정한 수사와 기소 등 독립된 기능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집회·결사의 권리가 보장된다”며 “국가공무원법이 있음에도 검사는 검찰청법을 따로 만들어 신분 보장과 권한을 규정하고, 판사가 법원조직법으로 신분 보장을 받는 것도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로스쿨 교수는 “경찰을 둘러싼 논란에 억지로 검찰을 끼워맞추는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적 악감정을 자극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짙어 보인다”고 비판하며 “검찰 출신 인사들이 경찰을 겨냥해 전횡을 휘두른다는 잘못된 인식이 굳어지지 않도록 정부와 국민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