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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31일 오후 11시30분께 제주시에 있는 B(32·여)씨 집 입구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끄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술에 취해 길바닥에 누워있던 자신을 일으켜 세우던 피해자를 별다른 이유 없이 때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옛 연인에 대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계속 재판 중이었음에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A씨는 유사한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기는 했으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실형 등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재판 중이었음에도 새롭게 교제하던 연인을 상해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해 실형에 처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