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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은 30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변호사 광고 규정’ 위반 혐의로 로톡 가입 변호사 28명에 대해 징계 개시 청구를 의결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 청구는 지난 11일(25명)에 이어 두 번째다. 변협 측은 “광고규정 등을 둘러싼 헌법적 논란이 정리됐다”며 사실상 승소라는 입장이다.
헌재의 일부 위헌 결정에도 변협이 징계를 강행하는 배경엔 합헌 판단을 받은 광고 규정 5조가 있다. 헌재는 5조 중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 부분에 대해서만 위헌 판단을 내렸다. 변협은 5조 중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만큼 징계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로톡은 이 같은 변협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로톡 측은 “헌재의 결정 취지상 ‘특정 변호사와 직접 이어주고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서 “로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로톡 서비스는 변호사법상 알선행위와 관련해 이미 수사기관에서 여러 차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변협이 헌재 결정마저 왜곡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양측이 이처럼 명백한 헌재 결정에 대한 명백한 해석차를 보임에 따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변협은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헌재 결정이 로톡 제재에 대한 적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을 알리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로톡은 “회원 변호사 보호를 위해 모든 합법적 수단을 통해 최선을 다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