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는 29일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지정관리 분과위원회를 열고,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지정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심의 결과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등 3곳이 규제 특례를 받는 특화지역으로 지정됐다.
특화지역은 ‘지방대육성법’에 근거한 고등교육 분야의 첫 규제 특례 제도다. 지방대가 지역별 특성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특화지역에선 고등교육 분야 규제가 완화되거나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된다. 내년 3월부터 4년간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현재 대학들은 강의실이 아닌 공간에서는 수업할 수 없다. 하지만 특화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학교 밖 이동수업’ 범위를 정할 수 있어,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기업체가 소유한 실험·실습·산업 시설에서 자유롭게 수업할 수 있다. 또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교육과정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광주·전남 특화지역은 참여대학 간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원소속 대학의 졸업학점 4분의 3 이내까지 인정하도록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제까지는 졸업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만 다른 대학에서 수강한 학점을 인정했었다.
울산·경남의 ‘USG 공유대학’과 같은 사례가 나올 수 있도록 관련 법제화가 추진된다. 교육부는 규제 특례 기간에 특화지역의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제도화가 필요한 경우 ‘고등교육법’ 개정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 혁신을 가로막는 걸림돌을 제거하고 지방대와 지역이 함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