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거래소 "씨엔플러스 상장폐지 관련 개선기간 1년 부여"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은정 기자I 2021.04.09 16:28:19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씨엔플러스(115530)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서를 접수,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공시했다.

씨엔플러스는 지난 달 30일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감사 ‘의견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 이날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2022년 4월 14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했고,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 정지가 지속된다.

거래소는 개선기관 부여와 별개로 지난달 24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오는 29일 이내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