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이 기업 간 데이터 결합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익명정보의 익명처리 적정성도 평가하는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데이터3법‘(개정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5일부터 시행되면서 금융과 통신, 유통기업들이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자유롭게 결합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할 수 있게 됐다.
신한카드와 통신업체 SKT가 손을 잡으면 고객이 국내 여행에서 어떤 관광지로 이동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뭘 샀는지를 알 수 있다. 이 정보들을 공공기관이 관광업 정책을 짤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여행사라면 세대별로 어떤 코스가 좋은지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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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금융위는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과 금융보안원을 지정한 것이다. 이들 데이터 전문기관은 데이터를 결합한 후,익명 처리가 적정했는지 결합의뢰기관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만일 평가에서 탈락하면 통과될 때까지 가명 및 익명처리를 반복한다. 이후 적정성 평가를 받은 후에도, 결합한 데이터들은 누적하지 않고 즉시 파기해야한다.
또 결합 관련 사항들은 정기적으로 금융위에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취약점을 스스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한다.
금융위는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면서 “앞으로 민간기업들도 데이터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7월 말 기준 금융데이터거래소에서는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KB국민카드, 나이스디앤알 등 77개 기업이 406개의 데이터를 내놓았고 313건의 거래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