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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시행 이후 총 37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한데 이어 이달 △맞춤형 대출상품 비교 플랫폼(5건) △P2P방식 주식대차 중계 플랫폼(1건) △SMS인증방식 출금동의 서비스(1건) △스마트폰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1건) 등 총 8건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우선 핀다, 핀셋, 비바리퍼블리카, 마이뱅크, 핀테크 등 5개사가 내놓는 대출상품 비교 및 협상 플랫폼은 ‘실시간 개인 맞춤형 대출정보’를 비교해 원하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회사의 대출조건을 한번에 비교 가능함으로써 소비자 편익이 증대되는 것은 물론 경쟁을 통한 금융회사의 금리인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디렉셔널)’은 개인투자자에게 자유로운 주식대여와 차입기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실시간 호가테이블을 통해 합리적 시장가격에 따른 대차수수료가 결정될 수 있다.
페이블의 ‘SMS인증방식의 출금동의 서비스’는 결제절차 및 계좌 간편결제의 계좌등록을 간소화한 게 특징으로 계좌기반 결제의 프로세스를 단축함으로써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NFC의 ‘스마트폰 앱 기반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는 신용카드 단말기를 POS 등 하드웨어 없이 스마트폰 앱을 단말기로 이용하는 결제 서비스로 사업자 미등록 개인도 카드결제를 수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자 및 카드이용자의 결제편의성이 강화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서비스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컨설팅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며 “또한 소비자 피해와 금융시장 불안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