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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7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9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에서 항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첫번째 과제로 담았다. 대책은 미세먼지 저감과 원인 제거 등 두 가지로 나누어 진행한다.
먼저 선박 배출가스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현재 선박 연료유 황 함유량은 3.5%인데 이를 0.5%까지 낮추는 안이다. 선박 연료유에 들어있는 황은 항만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지목돼왔다. 해수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2020년 외항선에 먼저 적용하고 내항 선박도 2021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올해 상반기 중에는 항만 대기질 개선 특별법도 만든다. 해수부는 환경부와 협업해 항만 대기질 측정망을 구축하고 종합 계획을 수립해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요 항만 인근에 배출규제해역(ECA)를 설정하고 저속운항 해역을 지정해 연료유 황 함유량 0.1%, 속도 12노트 미만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까지 하역장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신설한다. 일정 등급에 미치지 못하는 화물차는 항만과 어항시설 출입을 제한하는 안도 추진한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한다. 해수부는 경유 대신 LNG를 쓰는 민간 선박 도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에 나선다. 또한 28억원을 투입해 예선 2척을 LNG선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을 신규 추진한다.
주요 하역장비인 야드 트랙터 100대에 대해 동력원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신규 부두의 경우 LNG 야드트랙터 도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부산항, 인천항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항만은 올해 안에 육상 전원공급설비(부산항 4개, 인천항 2개, 광양항 2개)를 신규 설치 완료한다. 그동안은 부두에 입항한 선박이 전기를 사용할 때 선박용 벙커C유를 사용해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했지만 육상에서 전원을 끌어다 쓰면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클 것이라는게 해수부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