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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27일 공개한 ‘2018년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의시설 설치율은 80.2% 적정설치율은 74.8%로 집계됐다.
설치율은 단순 설치 여부를 의미한다. 적정설치율은 법적 기준에 맞게 설치됐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2013년 조사와 비교하면 설치율은 12.3%포인트, 적정설치율은 14.6%포인트 높아졌다. 1998년 ‘장애인 등 편의법’ 제정 이후 지속적인 제도 보완이 이뤄지며 법 제정 이전보다 설치율이 2배 늘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서 보면 공공부문의 적정설치율은 72.4%로 민간부문(75%) 보다 2.6%포인트 낮았다. 공공부문 중 국가 또는 지자체 청사(84.7%, 78.8%), 지역자치센터(82.8%, 74.9%)는 평균보다 높은 반면 파출소·지구대(72.5%, 63.4%), 우체국(75.2%, 66.0%), 보건소(76.4%, 66.9%)는 평균보다 낮았다. 이는 전체 공공부문의 설치율과 적정설치율을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전국 자치단체와 함께 이번 조사 결과 미설치 또는 부적정 설치로 나타난 편의시설의 시설주에 대해 관련법에 의한 시정명령 등 후속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현준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2013년 이후 민간부문의 신규건축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다. 신축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부문 설치율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공공기관 장애인 편의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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