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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5일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와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공익법인 전담팀’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대기업과 그 사주 등이 출연한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 사주의 편법적인 상속·증여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체 공익법인 3만3000여개 중에서 대기업 계열 200여개 공익법인이 국세청의 전수 조사 대상이다.
올해 2월부터 개정된 세법이 시행되면서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부당내부거래,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 등 성실공익법인 확인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국세청으로 이관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신규 공익법인과 수입금액 5억원 미만 등 중소공익법인에게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의무사항을 안내하고, 직접 방문해 전용계좌 개설의무 설명 등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 계열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주식 5% 초과 보유, 특수관계·임직원 채용 여부 등을 문화예술·학교·장학·의료 등 공익법인 유형별로 검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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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특수관계인 이사선임 기준을 위반해 성실공익법인에서 제외된 A대기업 계열 B문화재단은 계열 지주회사 주식을 5% 초과 취득하고, 출연받은 미술품을 계열회사에 무상임대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국세청은 계열사 주식 초과보유에 따른 증여세 150여억원과 미술품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도 함께 추징했다.
C대기업 계열 D문화재단은 계열사로부터 현금을 출연받아 사주일가가 사용하는 창업주 생가 주변토지를 취득해 증여세를 탈루한 것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공익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 30여억원을 추징당했다.
학교법인이 세법상 허용기준을 초과해 특수관계인을 이사로 선임하고 특수관계 이사에게 급여 등을 지급해 증여세를 탈루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특수관계 이사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 직간접 경비 전액 20여억원을 증여세로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세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출연재산 등을 변칙 사용하고 있는 공익법인을 집중 검증해 편법 상속·증여 등을 사전에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법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공익법인이 기부자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현재 홈택스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기부금단체 간편조회서비스’를 모바일까지 확대하고, 공시자료 제공 신청요건을 완화하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