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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 분양대금 6억원 '꿀꺽'한 30대 실형

노희준 기자I 2018.02.22 13:51:05

20회 걸쳐 건축주에게 줘야 할 분양대금 써버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신축 빌라 분양 대행 업무를 하던 중 건축주에게 줘야 할 분양대금 6억여 원을 중간에서 가로챈 30대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유씨는 2014년 3월경 서울 강서구의 A 신축 빌라 4개동 71세대 분양 과정에서 수분양자(빌라 입주권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분양대금을 받아 건축주에게 지급하는 분양 대행 업무를 시작했다.

하지만 유씨는 2015년 2월13일부터 2015년 3월18일 사이에 A빌라 104동의 XXX호의 수분양자 최모씨로부터 분양대금 5900만원을 자신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후 건축주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유씨는 이를 분양 대행 사무실 운영비 등 개인 용도로 써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이런 수법으로 지난 2014년 4월 26일경부터 지난 2015년 9월30일까지 20회에 걸쳐 수분양자들로부터 받은 분양 대금 6억 3101만원을 써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빌라를 분양 대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중 건축주에게 지급해야 할 분양대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액이 6억원에 달하지만 유씨는 3000만원의 피해액만 갚고 있고 건축주가 피고인 처벌을 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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