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와 충청지역에 내린 폭우로 침수피해가 이어지면서 물에 잠겨 손상을 입은 주택과 차량 등에 대한 피해 보상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내린 폭우로 차량침수 피해액만 1000억원이 넘게 발생하는 등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침수피해로 손상을 입은 재산에 대한 보상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된 경우만 보상이 가능하다. 또 긴급출동 특약에 가입돼 있다면 자동차 침수시 견인을 요청할 수 있다.
주요 침수 피해 보상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하지만 침수가 명확히 예상되는 곳이나,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에서 침수피해를 입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보상금은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침수되기 전으로 원상복구 하는 비용만큼 지급된다. 다만 차량 손해가 가입금액 한도를 넘을 경우 차량가액 내에서 보상 가능하다. 차량가액을 모를 경우 보험개발원에 접속해 조회가 가능하다. 침수피해로 보상을 받았을 경우 보험료는 할증되지 않는다.
만일 침수로 차량이 완전히 파손돼 2년 내 다른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차량 구입 전 손해보험협회장이 발행하는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발급받아 첨부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또 건물, 가재도구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하는 화재보험의 ‘풍수해 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한 건물, 가재도구, 상품, 기계 등이 태풍이나 침수로 피해를 입은 손해만 해당하며 피해를 줄이기 위해 긴급피난에 소요된 손해방지비용도 보상한다. 하지만 골동품, 다이아반지 등 고가의 귀중품은 보험증권에 기재돼있는 경우만 보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