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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불자 정보 활용 복지서비스 사각지대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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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현 기자I 2017.06.07 12:00:00

복지부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

(사진=이지현 기자)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앞으로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해 신용불량자 정보를 활용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8일부터 7월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단전, 단수, 사회보험료 체납 등 23종의 빅데이터 정보를 통해 사회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시범사업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런 데이터만으로는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3월 법률 개정으로 금융기관에 채무가 있으나 상환하지 못하고 생활도 어려운 위기상황에 있는 대상자 정보를 제공·처리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다. 오는 9월부터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된 대출금과 신용카드대금 연체정보를 활용해 복지대상자 발굴과 지원에 활용할 방침이다.

연체정보 제공·활용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정보제공 요청일 기준으로 2년간 등록된 100만원 초과 3000만원 미만의 연체정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18일까지 복지부 급여기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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