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행정자치부·국세청·관세청은 그동안 시범운영해오던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5월부터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체납한 지방세·국세·관세 등은 4월 현재 1800억원에 달한다.
국내 체류 외국인도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경우 한국 국민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세금을 체납해도 아무런 제약 없이 체류비자를 연장받을 수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5월부터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안산출장소에서 지방세에 한해 ‘외국인 비자 연장 전 세금체납 확인제도’를 시범운영해 왔다. 이를 통해 외국인 지방세 체납자 1460명으로부터 약 3억원을 징수했다.
정부는 이어 다음달부터는 전국 16개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지방세 뿐 아니라 국세·관세로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징세기관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외국인의 세금체납 전산정보를 제공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체납액을 납부할 경우 정상적 체류연장(2~5년)을 해준다. 미납부시에는 제한적 체류연장(6개월 이하)을 하면서 체납세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이창재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조치는 그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외국인의 조세체납을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정상화시키려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외국인의 체류질서 확립은 물론 조세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제도 확대 적용으로 외국인 주민들의 성실납세 인식이 확산되고,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이 획기적으로 줄어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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