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말 한마디로 공무원 강제 퇴직시킨 ‘나쁜 대통령’”

선상원 기자I 2016.10.12 12:29:21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최순실씨의 딸이 출전한 승마대회를 둘러싼 문제를 조사하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좌천된 문화관광체육부 공무원이 최근 강제 퇴직당한 것과 관련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이라니, 국민들은 ‘이런 무소불위의 대통령이 아직도 있느냐’고 되묻고 있다”고 박 대통령을 질타했다.

박경미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3년 전 최씨의 딸 승마대회를 둘러싼 시비를 조사하다 미운털이 박혀 좌천된 문체부 국장과 과장이, 결국은 대통령의 찍어내기에 강제퇴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윤회, 최순실 부부라는 역린을 건드린 죄로 박 대통령이 두 공무원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두 공무원은 대통령의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한마디에 좌천됐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아직도 있어요?’ 한마디에 강제퇴직까지 당했다”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에 있어 법으로 정해진 공무원의 신분은 한낱 파리 목숨에 불과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지금은 왕정시대가 아니다. 권력의 사유화와 최고 권력의 횡포, 이 나라가 정녕 21세기 민주주의 국가가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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