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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 과세 2~3년 더 연기

박태진 기자I 2016.07.20 13:56:49

영세 임대사업자 반발 후폭풍 우려
차기 정권으로 넘길 듯
“인프라 갖춘 후 과세 추진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한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2~3년 더 미뤄질 전망이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과세를 미뤄온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해 내년 소득분부터 과세하겠다는 당초 계획을 수정해 유예 기간을 2~3년 연장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문제를 차기 정권으로 넘긴다는 의미다. 이로써 이르면 2019년 임대소득에 대해 2020년부터 세금을 거두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은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기재부가 당초 계획을 바꾼 이유는 그간 세금을 내지 않았던 소액 임대소득자들의 부담과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해서다. 정부는 2014년 초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지만 임대사업자들의 강력한 반발로 한발 물러섰다. 이로 인해 2016년까지 3년간 비과세를 유지하기로 한 후 2017년부터 세금을 거두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여전히 월세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또다시 유예하는 방향으로 소득세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공평 과세’ 원칙이 퇴색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소액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하기 전에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고 사업자들이 납득 할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조성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평과세를 해야 하는 건 맞지만 아직까지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를 유예한 것은 잘한 선택이라고 본다”면서 “현재 국민들이나 임대사업자가 납득하지 못할 정도로 과세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인식 개선이 우선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임대소득 과세는 새로운 규제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가 많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장이 불안해 질 우려도 있다”며 “이 경우 임대인이 사업을 포기해 과세가 임차인에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는 만큼 관련 제도 등 인프라를 충분히 갖춘 후 과세를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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