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청와대 대통령경호실이 정보화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예산을 컴퓨터 구매 등에 임의로 사용했다가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요구받았다.
감사원은 지난 2~4월 국가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해 52개 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실은 지난해 통합서버시스템 구축 등의 정보화사업에 집행하고 남은 낙찰차액 중 9100여만원을 일체형 컴퓨터 구입, 웹 방화벽 교체, 데이터베이스(DB) 암호화 프로그램 구입 등에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경호실은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았으며 사용내역도 통보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경호실이 당초 예산편성 목적과 다른 용도로 낙찰차액을 쓴 데 대해 주의를 요구했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규정에 따르면 정보화사업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 처리해야 하며 낙찰차액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기재부와 사전 협의하고 사용내역도 통보해야 한다.
감사원은 또 대통령비서실에 국고금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하고 회계 관련 사고 발생에 대비한 재정보증 조치도 취하라고 통보했다.
국고금관리법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 공무원이 국고금 관리 업무를 담당할 경우 해당 공무원은 회계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돼야 하고 재정보증도 설정돼야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은 이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