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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FTA 원산지 운영방안 협의

방성훈 기자I 2015.05.27 14:32:08

산업부, FTA 개성공단 간담회 개최
"향후 FTA도 역외가공 조항 포함..개성공단 제품 한국産 인정돼야"

[세종=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만나 앞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할 때 개성공단 관련 협상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코트라에서 ‘FTA 개성공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의 개성공단 협상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진행하는 FTA 협상에서 개성공단 관련 협상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싱가포르 FTA 이후 우리나라가 체결한 14개 FTA에는 모두 역외가공 조항이 포함돼 있다. 개성공단 관련 조항(역외가공 조항)을 통해 한국에서 반출된 물자를 개성공단에서 가공한 뒤, 다시 한국에서 수출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한국산으로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특히 정식서명을 앞둔 한·중 FTA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대(對)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FTA 활용 가능성을 높였다고 산업부는 평가했다. 산업부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한·중·일 FTA 및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김학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기존에 체결한 FTA 중에서 한·칠레 FTA를 제외하고 개성공단 관련 조항이 모두 포함돼 있다는 것은 최선의 협상결과”라면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앞으로 FTA를 활용해 개성공단 생산 제품들을 한국산으로 수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FTA 협정에 개성공단 조항을 포함시키는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면서 “앞으로의 FTA 협정에서도 개성공단 조항이 지속적으로 포함되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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