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은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는 제도로, 단축시 하루 근로시간이 최소 6시간이 되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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