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대변인은 29일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청와대 신문고’, ‘청와대 홈페이지 민원접수’라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 신문고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기사 내용에 나오는 민원인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관리하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청와대 신문고에 고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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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한 매체는 청해진해운 전직 직원이 지난 1월 청와대 신문고에 청해진해운의 임금체불 및 편법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은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며, 단 한 명의 담당자라도 고발 내용에 관심을 가졌다면 세월호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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