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하경제 양성화 집중..1871억원 추가 확보

안혜신 기자I 2013.04.30 19:02:33

전국세관장회의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구성 한달만에 목표 13% 달성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관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을 구성한지 한달만에 1871억원의 세수를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30일 서울세관에서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백운찬 관세청장, 전국 47개 세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30일 서울세관 10층 대강당에서 전국세관장회의가 진행됐다. 백운찬 관세청장(가운데)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은 올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1조4000억원의 추가 증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1871억원은 목표 대비 13%에 해당한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은 지난달 27일 구성됐다. 관세청은 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단 외에 6개 본부세관의 광역 추진본부에 22개팀 234명을 추가로 배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관세청은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을 ▲제도개선 ▲세정관리 강화 ▲추진기반 정비 등 세개 분야로 나눠 점검했다. 제도개선 분야에 있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정보 접근권한 확대, 해외신용카드 사용내역 입수 주기 단축 등 16개 지하경제 양성화 관련 법령 개정 추진 현황을 살펴봤다.

세정관리 강화 부문에서는 본사, 지사간 수출입 가격조작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행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해외 신용카드 과다 사용 등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는 일부 부유층의 지능적 탈루 행위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자율적 성실 납세풍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정책도 병행할 예정이다. 지하경제 양성화 추진 과정에서 올 수 있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원칙적으로 수출입기업에 대한 중복조사를 금지하고, 성실신고 기업의 경우에는 강제적 추징보다 자율적 수정신고 권고를 통해 가산세 부담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관세조사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수출입신고 실적이 30억원 이하인 성실 중소 수출입기업(14만개)은 관세조사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불가피하게 관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조사기간을 단축하는 등 간편 조사의 범위를 확대하고,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세액을 체납한 성실중소기업은 체납자 정보제공 유보, 분할납부 허용 등 기업회생을 지원한다. 또 고용창출계획서를 제출한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관세조사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강화한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지하경제 양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새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일선세관에서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면서 “특히 지하경제 양성화는 재원마련을 위해 일시적으로 행하는 정책이 아니라 조세형평성 제고와 사회정의 실현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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