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2026년10월25일 08시00분에 팜이데일리 프리미엄 콘텐츠로 선공개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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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재생의료 제품의 허가와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재생의료를 별도 법률과 절차로 관리한다. 재생의료 제품은 의약품·의료기기법에 따라 PMDA 심사와 후생노동성의 제조판매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성이 확인되고 유효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제품에는 조건·기한부 허가를 내준 뒤, 시판 후 추가 자료를 통해 정식 허가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제도도 두고 있다.
반면 재생의료 안전성 확보법(ASRM)은 의료기관이 임상연구 또는 진료에서 세포치료를 제공하는 절차, 세포가공시설, 심의위원회 운영을 규율한다. 의료기관은 치료 전 재생의료 제공계획을 마련해 인정재생의료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세포 가공은 의료기관 내부에서 하거나 요건을 갖춘 외부 세포가공시설에 위탁할 수 있다. 외국 소재 시설도 후생노동성 인증을 받으면 일본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재생의료에 사용할 세포를 가공할 수 있다.
일본 CGT, 허가 vs 병원 재생의료
물론 일본의 규제가 느슨한 건 아니다. 의료기관의 제공계획, 세포 제조공정, 원료 관리, 운송·보관, 품질·안전관리 체계가 각각 검토 대상이다. 위험도가 높은 재생의료일수록 심의와 당국 검토도 엄격해진다.
다만 품목허가 전 단계에서도 의료기관, 세포가공시설, 연구자가 역할을 나눠 임상과 의료 제공 모델을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은 국내와 구별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완제 치료제 판매를 위한 장기 임상·허가 전략과 별개로, 현지 병원과 제조·품질관리 역량을 연결하는 사업 기회를 검토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병원 기반 재생의료는 의약품 허가를 체하는 경로라기보다, 의 제공계획 아래 세포 제조와 품질관리, 치료 운영 체계를 현지와 함께 설계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라며 “해외 기업도 현지 병원 네트워크와 공급망을 갖추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일본은 병원 기반 재생의료와 별개로 상용화 제품 시장도 꾸준히 넓혀 왔다. 노바티스의 ‘킴리아’, 길리어드의 ‘예스카타’, 브리스톨마이어스스큅의 ‘브레얀지’와 ‘아베크마’, 얀센의 ‘카빅티’ 등 글로벌 CAR-T 치료제가 일본에서 허가를 받았다. 올해 3월에는 파킨슨병 치료제 ‘암체프리’와 중증 허혈성 심부전 치료제 ‘리하트’가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조건·기한부 승인을 받았다. 두 제품은 세계 최초로 실용화 승인을 받은 유도만능줄기세포(iPSC) 유래 재생의료 제품이다.
한국도 치료 첫발 들였지만 ‘초기 단계’
한국은 첨단재생바이오법 아래 첨단바이오의약품과 첨단재생의료를 구분한다.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조직공학제제 등을 제품으로 판매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품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공정과 품질, 비임상·임상 자료를 바탕으로 안전성·유효성을 입증하는 의약품 개발 경로가 기본이다. 식약처는 희귀·중증질환 등을 대상으로 조건부 허가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는 의료기관이 연구 또는 환자 치료를 수행하는 별도 제도다. 지난해 2월 치료 제도가 도입됐고, 올해 4월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신청한 희귀 림프종 치료계획이 첫 적합 의결을 받았다. 바이젠셀의 자가 면역세포치료제 ‘VT-EBV-N’을 재발 위험이 높은 완전관해 환자에게 투여하는 계획으로, 지난달부터 실제 환자 치료가 시작됐다.
다만 한국의 첨단재생의료 치료는 여전히 중대·희귀·난치질환자를 심의를 거쳐 적합 통보를 받은 치료계획을 지정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수행하는 구조다. 일본처럼 의료기관과 외부 세포가공시설의 역할을 나눠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단계와 비교하면, 국내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로 평가된다.
메디포스트(078160)의 ‘카티스템’과 지씨셀(144510)의 ‘이뮨셀엘씨’는 국내 처방 경험을 축적한 대표 국산 세포치료제다. 다만 두 제품 모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제여서 환자 부담이 크다. 제한적인 적용 환자군까지 겹치면서 시장 확대에 제약으로 작용한다. 세포치료제는 생산·품질관리 비용도 일반 합성의약품보다 높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국내 세포치료제의 과제는 허가 이후에도 상당하다”며 “비급여 중심 구조에서는 환자 접근성과 생산 규모를 동시에 키우기 어렵고, 제조원가를 낮출 수 있는 공정 혁신이 해외 진출 경쟁력과도 직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면 일본은 PMDA 허가를 거쳐 공보험 시장을 노리는 경로와 의료기관의 재생의료 제공계획에 맞춰 제조·공급 역량을 연결하는 경로가 병존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파이프라인 성숙도와 제조 역량에 따라 진출 전략을 나눠 설계할 수 있다는 점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K-CGT, 국내 시장 넘어 일본행
일본은 국내 기업에 복수의 진입로를 가진 기회의 시장으로 인식되고 있다. 메디포스트처럼 현지 임상을 거쳐 품목허가와 보험급여를 노리는 완제 치료제 모델, 입셀처럼 병원·제약사와 함께 임상 및 공동개발 구조를 설계하는 모델, 이엔셀(456070)·지씨셀처럼 세포가공과 품질관리 인프라를 수출하는 모델, 차바이오텍(085660)처럼 현지에서 재생의료서비를 제공하는 모델 등으로 전략이 나뉜다.
메디포스트는 일본에서 가장 정공법에 가까운 경로를 택했다. 동종 제대혈 유래 중간엽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의 일본 임상 3상을 마치고 연내 품목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다. 카티스템은 국내 임상 자료를 토대로 PMDA와 협의해 일본 임상 1·2상을 생략하고 3상에 진입했다. 일본 임상에서 주요 유효성 지표를 충족했다고 밝힌 만큼, 향후 심사의 핵심은 임상 자료의 해석과 제조·품질 자료, 장기 안전성 관리 방안이 될 전망이다.
입셀은 허가용 임상과 재생의료 임상연구 사이에서 일본 진출 경로를 검토 중이다. 입셀은 2024년부터 쇼난아이파크 인근 가마쿠라종합병원과 iPSC 유래 골관절염 치료제 ‘뮤콘’의 일본 임상 가능성을 논의해 왔다. 현재 PMDA 대응을 위한 사전 분석을 진행하면서 허가용 임상시험으로 갈지, 재생의료 관련 법에 따른 임상연구를 먼저 수행할지 검토하고 있다.
이엔셀과 지씨셀은 치료제 품목허가보다 세포가공·품질관리 역량을 먼저 일본 시장에 연결하는 전략을 택했다. 이엔셀은 지난 5월 하남 GMP 제2공장에 대해 일본 후생노동성의 특정세포가공물 제조시설 인증을 받았다. 일본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와 재생의료 제공계획 신청을 맡고, 이엔셀은 세포 제조·공급과 품질관리, 관련 문서 지원을 담당하는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지씨셀도 같은 달 일본 후생노동성으로부터 특정세포가공물 제조인증을 받았다. 지난해 말 PMDA 현장실사를 거쳐 제조시설과 품질관리 체계가 일본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인정받았다. 지씨셀은 국내 상용 제품인 이뮨셀엘씨와 CD5 표적 CAR-NK 치료제 ‘GCC2005’의 일본 진출, 현지 CDMO 사업 확대의 기반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차바이오텍은 일본에서 운영하는 재생의료 병원인 ‘토탈 셀 클리닉 도쿄(TCC)’와 연계해 자가 지방유래 줄기세포와 자가 NK세포(면역세포)를 활용한 재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토탈 셀 클리닉 도쿄는 2015년 외국계 기업 최초로 재생의료와 관련한 후생성 허가를 취득한 배양시설에서 일본에서 특허를 받은 배양기술을 이용해 현재까지 1만건 이상의 재생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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