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등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이버 위협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24년 상·하반기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결과로 드러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금융권에 안내하고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 중이다.
금융결제원은 악성 이메일 유포,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인프라에 대해 집중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사이버공격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 금융보안원은 금융권 보안체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강화,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사이버 위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보안 사고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면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권이 모든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