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9억원 사기 벌인 '코인왕 존버킴' 재판행…슈퍼카 13대 압수

이영민 기자I 2024.08.01 12:51:35

''포도코인'' 상장 후 시세조종한 혐의
조직적으로 리딩방 운영해 범행
검찰, 슈퍼카·예금채권 몰수보전 신청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800억원대 시세조종 사기를 벌인 뒤 해외로 도주를 시도한 ‘코인왕 존버킴’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범 1명을 같은 날 불구속 기소하고, 수사과정에서 발견된 범죄수익에 대해 환수 조치를 취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은 1일 ‘코인왕’, ‘존버킴’으로 불린 코인 전문 시세조종업자 박모씨를 구속기소하고, 코인 개발과 발행에 동참한 공범 A(38)씨를 사기와 배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씨와 A씨, 코인 발행·개발업체 대표 B씨는 코인사업을 진행할 의사 없이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상장시키고 시세조종하는 수법으로 피해자 약 1만 8000명으로부터 총 216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인들을 통해 시세조종팀과 리딩방팀을 만들고, 직접 범행을 지휘하면서 스캠코인인 포도코인을 발행·상장했다. 그는 2021년 2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자전거래·통정매매·리딩방 운영으로 코인의 가치를 올리고 2회에 걸쳐 총 809억원어치 코인을 매도했다. 스캠코인이란 사업 의사 없이 투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발행한 가상화폐이다.

이들은 매도 대금을 코인발행업체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해 업체에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또 A와 B는 박씨의 지시에 따라 코인 발행업체와 개발업체를 세우고, 가상화폐 거래소에 거짓 백서를 제공하거나 허위 홍보자료를 온라인에 유포해 거래소 직원의 상장유지심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 .

지난해 6월부터 범행 일당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포도코인 시세조종을 수사해온 검찰은 박씨가 개발자 12명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것처럼 홍보했지만 실제로는 개발 능력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정황을 확인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중국 밀항을 시도하다가 목포 해경에게 체포돼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출소한 박씨를 다시 구속하는 한편 지난 4월 공범 B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박씨가 시골 창고에 숨겨둔 약 205억원어치 슈퍼카 13대와 오토바이 1대를 압수해 몰수보전을 청구했다. 박씨가 범죄수익을 숨기기 위해 슈퍼카를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매각대금이 입금된 43억원 상당의 예금채권에 대해서도 몰수보전 명령을 받아 처분금지 조치를 취했다.

검찰 관계자는 “주임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피고인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을 전액 몰수·추징해 박탈할 예정이다”며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가상자산시장 거래질서를 어지럽히고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범죄세력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이 압수한 수퍼카 일부(사진=서울남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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