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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진 한경협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일부에선 상법을 개정하면 기업 지배구조가 개선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과도한 사법 리스크로 기업인들은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나 인수합병을 주저하게 된다”며 “결국 기업 가치를 훼손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외국 기업에 비해 저평가된 현상을 뜻한다. 상법 개정을 주장하는 측에선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을 ‘기업 지배구조’로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사 충실의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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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교수에 따르면 시장은 높은 상속세와 법인세 등으로 회사가 번 돈을 주주가 가져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래 주가 예측에서 큰 폭의 할인이 발생한다. 또한 기업들이 미래 유망 사업에 투자하려 해도 반기업 정서나 각종 규제로 인해 투자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고, 결국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저평가하게 만든다.
곽관훈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은 “위임계약의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만 아니라 상법 근간까지 훼손시킨다”고 지적했다. 곽 회장은 일본 사례를 들어 이사에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일본은 1970년대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일본 상법에 일반규정으로 도입하는 것을 논의했다. 2014년엔 ‘모회사 이사의 자회사에 대한 감독책임’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두 건 모두 이사의 책임을 지나치게 확장하는 데 따른 ‘책임한도 설정’ 문제를 불러와서 결국 무산됐다.
한국 회사법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지평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포이즌필이나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기피하는 분위기에 대해 “미국·일본 등 선진 지배구조 법제에서도 소액주주의 문제제기 가능성이 있지만 위와 같은 경영권 방어 수단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종호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법 개정 논란과 함께 제기된 배임죄 처벌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는 이사의 위법한 직무수행에 대해 상법상 특별배임(상법 제622조)이 아닌 형법의 업무상 배임(형법 제356조)을 적용한다. 그래야만 불법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 처벌(제3조 제1항)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권 교수는 “이사의 경영판단 행위에 대해 지금처럼 형사책임을 물을 경우 ‘잘못에 비해 처벌이 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범죄와 형벌 사이에 적정한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죄형균형원칙에도 반한다”며 “이사를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하는 건 상법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지양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