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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한은 이날 오후 1시까지로 정했다. 앞서 전의교협은 지난달 5일 의대 증원 취소 및 집행정지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행정법원에서는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기 때문에 교수는 소송을 낼 자격(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며 “원고적격 문제만 해결된다면 법원이 집행정지 결정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한 달 동안의 소송을 통해 신청인(대학)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긴급하다는 점, 정부가 주장하는 공공복리는 과학적, 절차적, 민주적 정당성이 없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됐다”며 “‘대학의 장인 총장님이 행정 소송의 원고로 참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전의교협은 “의대교수의 내용증명을 받은 총장이 조치들을 하지 않으면,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에서 패소 책임 및 의료농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총장이 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다음주 초까지 내용증명을 취합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전의교협을 비롯한 의대 교수들과 일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연이어 각하했다. 소송 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배분 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총장이라는 판단에서다.
전의교협은 “서울행정법원이 각하 결정을 연이어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