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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와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에게는 각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박 대표 등의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재물손괴가 성립되려면 스티커 부착으로 승장강의 효용이 훼손돼야 한다”며 “그런데 승강장은 시민이 지나다니는 통로로 스티커를 붙였다고 해도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어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는 장애인 인권이 보장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었다”면서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에 따라 헌법상 기본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이날 법정에서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재물손괴라는 시각으로 우리를 재단하시면 유죄”라면서도 “그러나 우리가 외치는 권리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권리를 외치는 것은 기본적인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표와 권 대표, 문 대표는 지난해 2월 13일 4호선 삼각지역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승강장 바닥과 벽에 장애인 예산과 이동권 확보를 요구하는 스티커를 붙이고 래커 스프레이를 뿌려 공공시설을 훼손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달 1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