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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8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난 23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 방안’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됐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참석해 학내 인권침해에 대해 호소했다.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은 교육부의 교권회복 대책을 비정규직 교직원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땜질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김미경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수석부위원장은 “교육공무직은 담당자도 아닌데 답도 못하는 사람이 왜 전화를 받느냐는 악성민원과 감정노동에 시달린 지 오래”라며 “왜 권한조차 주어지지 않은 교육공무직원이 욕받이가 돼 민원업무 폭탄을 맞아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현장에서는 교육공무직에 대한 인권침해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성토가 이어졌다. 김용정 행정실무사는 “납입금을 독촉하다가 빚쟁이냐는 욕설을 듣고, 술을 마시고 찾아와 문을 열라며 고함을 친 학부모도 있었다”고 토로했다. 양윤숙 교무실무사는 “학교 운동회로 소음이 심해 집값이 떨어진다는 지역주민의 민원까지 대응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누구 하나 교육공무직을 보호하지 않는다”며 “지난해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지만 교육공무직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었다”고 하소연했다.
조순옥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울지부장은 교육부 대책에 전담인력 운영이나 인력 채용 등 지원방안이 없어 교육공무직이 과다한 업무를 감당해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서울지부장은 “학교의 모든 민원을 민원대응팀이 받도록 일원화하고, 그 모든 민원의 1차 접수와 분류·처리까지 교육공무직이 떠맡게 되면 각종 파생업무도 한 곳에 몰린다”고 말했다.
이날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부의 민원대책을 거부하며 집단행동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관계자는 “기자회견 직후 각 지부에서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육공무직 보호 대책을 촉구하는 서안을 제출하고 담당자 면담을 요청한다”며 “만약 노동조합과의 협의 없이 현장과 동떨어진 대책이 계속 강요된다면 법적 대응과 단체행동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극단적 선택 이후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앞으로 교원은 개인 휴대전화로 걸려 오는 민원을 받을 의무가 없다. 대신 민원대응팀이 학부모 등의 민원을 접수하고 응대하게 된다. 민원대응팀은 학교장 책임 아래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