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대위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자 지난해 3월 출국해 방문 금지 국가인 우크라이나에 합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7월 서울 시내에서 운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전 대위는 여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지만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선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도주 고의도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대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는 방문·체류 금지 대상국임을 알면서도 지인들을 데리고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며 “도착 후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외교부의 조치를 비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1심에서 집행유예가 나오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위는 선고심 직후 기자들을 만나 “우크라이나에 간 점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사과한 만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법무팀과 한번 상의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