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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혜 시선제 노조 위원장은 “2013년 9월 17일 박근혜 정부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도입 당시 본인이 원하는 시간만큼 선택해 근무할 수 있는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반직 공무원 제도를 도입 한다고 홍보했지만, 임용권자가 시간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 시간강요 악질 일자리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선제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해양경찰청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A씨는 한부모 가정의 자녀 셋을 키우며 공직 생활을 하던 중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했다. 이에 기관에서 주 35시간 근무를 요청해 근무하던 중 A씨도 개인 사정으로 육아휴직을 들어가기로 한 전날 임용권자가 주 20시간으로 강제 발령했다.
시선제 노조는 A씨가 임금 저하로 현재 기초 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등 제도 도입 당시 취지와 달리 현장에서 악용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진식 시선제노조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정부 실행 계획은 없는 상태로 정부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근로시간 선택권이 부여될 수 있도록 공무원법 또는 공무원 임용령 법을 ‘임용권자와 공무원이 협의해 근무시간을 정한다’라는 내용이 추가 되어야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