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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 첫날, 2만 5115건 신청…25억 지급

함지현 기자I 2022.06.09 13:50:54

끝자리 4·9번 사업자 대상 신청안내 문자 10.5만건 발송
9일 정오 기준 약정 5135건·지급 2475건
올해 4월 1~17일 영업제한 조치 소상공인 61만개사 대상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시작된 가운데 첫날 정오까지 총 2475곳에 24억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들이 손실보상금 신청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과 9번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0만 5000곳에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했고 이 중 2만 5115건의 신청을 받았다. 약정문자는 2만 2201건 발송했고 약정은 5135건 이뤄졌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후에는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오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오는 10일에는 끝자리 0번과 5번인 곳에 신청안내문자를 발송할 계획이다.

중기부 측은 “현재 시스템이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시간 동시접속은 7000명 수준이다.

이번 지원 대상은 올해 1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약 80만개 중 지난 4월 1일부터 17일까지 방역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 2000개사다. 국세청·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는 게 중기부 측 설명이다.

앞선 지난해 4분기와 올해 1분기는 선지급이 250만원이었던 데 비해 올해는 100만원으로 줄어든 이유는 방역조기 이행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4분기는 10월 1일부터 31일, 12월 18일부터 31일까지 총 45일, 올해 1분기는 1~3월 전체 기간에 방역조치를 이행했다.

여기에 손실보상 본지급 하한액이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한 점까지 감안해 이번 선지급을 100만원으로 결정했다.

본인이 대상자인지 여부는 해당 날짜에 발송하는 개별 안내 문자로 확인할 수 있다. 문자를 못 받은 경우라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전용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중기부 관계자는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며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본지급 전 보상금이 긴급히 필요한 사업자들에게 융자방식으로 일정 금액을 우선 지급한 후 향후 보상금이 확정되면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하는 제도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돼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고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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