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진급 대상자에 대한 일률적 신용정보 조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군사목적상 불가피한 경우 그 대상자를 필요 최소한으로 한정해 신용정보 조회를 실시할 것을 국방부 장관에게 21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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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은 “보안업무규정을 근거로 신원조회를 하는데 재산관계도 조사항목에 포함돼 있으며, 진급 대상자의 동의 하에 신용정보조회서를 제출받아 채무불이행과 신용회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다”고 했다. 또한 “이는 외부 불순세력으로부터 국가기밀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대상자의 충성심 등을 검증하고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안업무규정 제36조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8조는 국가보안을 위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 조사를 위해 공직임용예정자 등에 대해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및 주소, 친교인물, 학력 및 경력, 재산을 비롯한 13개 항목을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진급 예정자 입장에서는 진급에 불이익이 발생할 염려 등으로 인해 피진정인의 제출 요구에 대해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 또한 이러한 신용정보가 어떠한 목적으로 활용되는지, 이러한 정보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지, 미제출 시 어떠한 불이익이 있는지 등에 대해 사전에 제대로 고지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 제출이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인권위는 “당사자의 카드 발급내역, 각종 대출정보, 채무보증정보 및 개인채무 등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성실성을 담보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면서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급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기본권 제한의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