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경제를 활용한 영세·중소기업 부담 경감방안’을 논의·확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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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1월부터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서 발굴한 과제와 중소기업옴부즈만의 현장 건의 과제에 대해 검토·조정을 거쳐 총 46개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이중 조속한 조치가 가능한 9건은 이미 규제개선을 완료했고, 나머지 37건은 철저한 방역과 함께 연내 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46개 개선과제는 △주방 공유영업 허용, 내국인 대상 도시민박업 허용 등 규제 샌드박스 과제 제도화 2건 △공공조달시 중소기업의 타기업 생산시설 활용, 축산물 가공업자 검사실 공유 대상 확대 등 시설공유 18건 △중소기업의 대학·대기업 연구장비 활용 기회 확대, 항공기정비업 장비 임차 허용 등 장비공유 14건 △연구기관·중소기업 공동 연구개발(R&D) 대상 확대, 측량업 등록시 중복되는 인력 공유 허용 등 기술·인력공유 5건 △고품질 공공데이터 추가 개방 확대, 스팸 데이터의 범죄 예방·대응 목적 공유 등 공공자원 개방·민간활용 7건 등이다.
개선 사례로는 지난해 6월부터 한시적으로 실증특례 중인 주방 공유영업을 허용한다. 정부는 공유시설운영업과 공유시설이용업 신설 등을 통해 주방 공유가 허용되도록 제도화할 예정이다.
외국인 관광객 대상으로만 허용됐던 도시민박업은 내국인도 가능토록 한다. 우선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오는 7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할 계획이다. 다만 서울 지하철역 반경 1km내, 단독·공동 주택, 호스트 상시거주, 이웃동의 등은 제한한다. 도시민박업 또는 공유민박업은 영업일 기준 연 180일까지 허용한다.
영업과정에서 시설의 공유를 통해 영업비용 절감도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직접 생산시설을 구비토록 함으로써 생산시설이 없는 영세·창업기업은 참여가 곤란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중소기업이 생산시설을 갖춘 다른 기업 등과 협업해 물품을 제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산시설이 없어도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 역량 있는 창업기업이나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참여 기회를 넓혔다.
축산물 가공업자의 검사실 공유대상도 확대한다. 현행 축산물 가공업을 하려면 별도의 품질 검사실을 구비하거나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위생용품 등 다른 식·의약품 제조업자가 축산물 가공업을 추가로 하려는 경우 기존에 유사한 검사실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별개의 품질 검사실을 설치해야 했다. 앞으로는 식·의약품 제조업자가 축산물 가공업 추가 영업시, 기존에 보유한 품질 검사실을 공유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검사실 설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중소기업의 대학·대기업 등 연구장비 활용 기회를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의 장비를 야간이나 휴일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대기업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허용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비용을 절감하고, 대중소기업 상생을 강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한 46건의 과제 이행은 연내 완료를 목표로 신속히 추진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영세·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공유·공동이용 과제를 상시 발굴·개선하고, 공유경제 확산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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