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기중앙회, "최저임금법 수정안, 주휴시간 포함 유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강경래 기자I 2018.12.24 13:53:47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중소기업계는 정부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4일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수정안과 관련, 논평을 통해 “당초 유급휴일 전체를 최저임금 지급 대상에 포함시키려던 것을 주휴시간에 한정해 개정하기로 한 시행령 수정안은 그나마 현장 혼란을 줄이고 최저임금법 취지를 최대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에서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휴시간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하고 약정휴일을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수정안은 이날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중기중앙회 측은 “다만 실제 근로하지 않은 주휴시간까지 포함해 최저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할 사항을 시행령에 담았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표명했다. 이어 “지금의 불균형과 불합리함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2년 연속 급격히 오른 최저임금과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임금지급을 강제하는 주휴수당”이라며 “이번에 드러난 여러 문제점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타당한 입법 취지와 해외 사례를 찾기 어려운 주휴수당을 폐지하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