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중기부, '中企간 경쟁제품' 212개 지정…3년간 판로지원

김정유 기자I 2018.12.05 13:00:13
자료=중소벤처기업부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1월부터 3년간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212개 지정을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해당 제품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10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지정 요청할 경우 중기부는 해당 제품 분야 중소기업 육성 및 판로 지원 필요성을 검토 후 관계 부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지정한다.

이번 경쟁제품 지정에서는 총 214개 제품이 중기부에 추천됐다. 중기부는 관련 부처 협의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212개 제품을 지정할 예정이다. 이번 212개 제품 중 신규 지정된 것은 21개 품목이며 지정 과정에서 쟁점이 있었던 3D 프린터,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신성장 품목은 운영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통해 품목 내에서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이 가능한 사양으로 한정해 지정했다.

우선 3D 프린터는 재료압출방식(FDM)에 한해 전체 입찰 물량의 50% 이상을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하도록 했고 전지형에너지저장장치(ESS)는 전력변환장치(PCS) 용량 250kw 이하에만 지정했다. 가정용·배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도 태양광발전장치, 컴퓨터서버, 디스크어레이 등 역시 성능·용도 기준으로 일부만 지정한 후 중소기업 기술혁신 수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정범위 확대를 검토키로 했다.

이병권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이번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통해 중소기업에게 212개 제품 분야에서 연간 18조원 이상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최근 시장이 크게 확대되고 있는 3D프린터 등 신성장 분야 중소기업에게 초기 판로 시장을 제공해 해당 기업이 성장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는 경쟁제품 지정 제도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경쟁력 확보 등으로 지정 필요성이 줄어들었거나, 지나치게 과보호해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정 제외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