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부터 100일 동안 ‘사이버성폭력 사범 특별단속’을 실시해 불법촬영물·아동음란물 등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총 101명을 검거하고 A(25)씨 등 9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해외 SNS 계정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계정을 변경해 가며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에 따르면 B(20)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를 유인한 뒤 모텔로 데려가 나체 영상을 촬영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 받아 보관하면서 이를 빌미로 성관계를 요구하면서 응하지 않을 경우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피해자 20여명을 촬영한 500여개의 영상을 인터넷 클라우드에 저장했다가 경찰의 이번 수사에서 덜미가 잡혔다.
A씨 등 나머지 피의자들은 해외 SNS 계정에 적게는 수십 건에서 많게는 수백 건의 아동음란물과 불법촬영물 등을 게시하고 이를 판매해 수익을 올렸다.
이번에 검거된 피의자들은 중학생과 회사원, 자영업자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만 19세 이하 미성년자도 16명이나 있었다.
이들은 성적 취향이 같은 사람과 만나거나 성관계 상대를 구하기 위해 SNS를 운영했고 SNS 상에서 인기를 얻기 위해 직접 만난 상대방을 촬영해 동의 없이 영상을 올린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사이버음란물 유통창구로 이용된 해외 SNS 계정에 대해 운영자로 하여금 자진 폐쇄하도록 조치하고 불법촬영 음란물과 아동음란물 등의 판매로 얻은 범죄수익금에 대한 세금 추징을 위해 국세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해 국선변호사 선정 및 상담소 연계 등 피해자 보호조치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나체 영상을 직접 찍는 것은 물론 메신저 상으로 나체 영상을 찍어 보내라고 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외 SNS와 오픈채팅방, 비공개 단톡방 등을 통해 은밀히 유통되는 사이버음란물에 대해 상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