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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절차 줄여 악용 막는다…정부, 난민법 개정 추진(종합)

이승현 기자I 2018.06.29 14:29:18

''난민심판원'' 신설해 체계적이고 빠른 심사 추진
난민심사관 증원으로 심사대기 시간도 줄일 방침
"난민은 인권문제지만 국민 안전·미래와도 연관돼"

지난 25일 예멘인 난민신청자 등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가 시작되자 예멘인들이 일정과 취업 등 문의를 위해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찾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정부가 제주도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 사태와 관련, 현 제도의 악용을 막을 수 있도록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체계적이고 빠른 심사를 위해 전문기구인 ‘난민심판원’도 설립한다.

법무부는 29일 제주 예멘 난민 관련 시도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한 뒤 김오수 차관의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다.

현재 난민심사는 법무부에서 1차 심사를 하고서 법무부 난민위원회에서 2차 심사를 한다. 난민신청자가 이 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한국 법원에 90일 내에 소송할 수 있고 이후 항소와 상고도 진행할 수 있다. 난민신청자는 법무부의 1차 심사부터 시작해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한국에 머물 수 있다.

법무부는 난민신청자들이 한국에 머물기 위해 이처럼 여러단계인 난민심사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김 차관은 “보호의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 또는 국내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신설되는 난민심판원은 법무부 난민위원회와 법원의 1심 단계를 통합하는 형태가 유력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행정심판과 이후 사법심판 등 난민심판 절차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신청자가)법무부 난민위원회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내에 법원에 소송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이 합당한지 의문이다”며 “적절한 기간 내로 단축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난민심사관을 증원해 심사대기 기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이 역시 난민심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진정한 난민은 보호하되 난민 가장자는 신속히 거르겠다는는 취지다.

법무부는 이와 관련, 현재 제주 예멘인 난민심사에 투입된 난민심사관을 현재 4명(아랍어 통역인 2명)에서 다음 주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경우 총 486명 난민신청자의 심사기간은 기존 8개월에서 2 ~3개월로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또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한국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해 이들이 한국의 법질서와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난민문제에서 1차적이고 최종적 책임이 있다는 원칙을 제시했다. 다만 사안의 특수성과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시민사회와 종교계, 지방정부, 법원 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은 인권의 문제이지만 인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민의 안전과 우리사회 미래와도 관련이 있다”며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정부는 모든 점을 고려해 엄정하고 신속하게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조만간 구체적인 난민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주도 예멘 난민 정부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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