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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는 682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 인원(655만명) 보다 27만명 증가했다.
법인과세자 85만명, 일반과세자 404만명, 간이과세자 193만명이다. 법인은 2017년 10월1일부터 12월31일, 일반은 2017년 7월1일부터 12월31일, 간이는 2017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사업자가 1월1일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통했다. 신용카드 매출 등 신고서 주요 항목을 홈택스에서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 방문 신고는 안내문에 지정된 날짜까지 신분증 지참해 방문하면 창구 혼잡을 피해 신고를 빨리 마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간편결제 서비스인 페이코, 앱카드를 이용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해 직접 금융기관에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신고에서 국세청은 업종별·항목별로 정교하게 분석·발굴한 86개 항목의 ‘신고 도움자료’를 사업자 특성에 맞춰 70만명에게 제공했다. 이는 지난해 63개 항목, 57만명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국세청은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함께 특허청의 특허권 양도자료,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 중개자료 등 외부기관 자료, 카카오페이 등 결제대행 사업자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판매금액 결제자료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했다고 설명했다.
연매출 2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부동산임대사업자 21만명에게는 모든 신고 항목을 채워준 ‘모두 채움’ 신고서를 발송해 사업자가 확인 후 우편·홈택스 등으로 간단히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임대차 계약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든 사업자가 신고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2년간의 신고자료도 제공했다. 세무대리인은 수임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제공된 ‘신고 도움자료’를 일괄 조회할 수 있고, 수임 사업자의 예정 고지세액 등도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하다. 국세청은 “업종별로 잘못 신고하거나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시 유의사항과 성실신고 점검표를 함께 안내했다”면서 “사업자들은 신고 전에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지진 등 재해, 기업 구조조정과 자금난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또한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조기 지급’ 제도도 실시한다. 중소기업 등이 오는 22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신속히 검토해 당초 기한보다 앞당겨 오는 31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김형환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신고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해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한 후 세금 걱정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일부 불성실 신고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을 정밀 분석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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