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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용촉매란 휘발유 자동차의 배기가스에 포함된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을 촉매 반응을 통해 이산화탄소, 물, 질소, 산소 등으로 변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번 결함시정은 한국지엠이 2013년과 2014년에 제작한 크루즈 1.8 차량(1만 9300대) 정화용촉매의 결함건수와 결함률이 환경부가 정하는 ‘의무적 결함시정’ 요건을 초과함에 따른 것이다.
의무적 결함시정은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 동일 부품의 결함률이 4% 이상이고 결함건(대)수가 50건 이상일 경우 실시된다.
크루즈 1.8의 경우 2013년 판매분 중 546대가 결함 신청이 접수됐고 5.5%의 결함률을 보였다. 또 2014년 판매분 중 448대(결함률 4.8%)에서도 결함이 발견됐다.
한국지엠은 의무 리콜 대상은 아니나 동일 부품을 적용한 2015년과 2016년에 제작한 차량 1만 694대도 내구성 개선을 위해 함께 리콜을 실시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크루즈 1.8 차종의 전자제어장치가 촉매에 유입되는 배기가스 온도를 적절하게 제어하지 못해 촉매가 고온의 배기가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서 일부 차량에서 촉매 내부의 코팅막과 격벽이 손상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지엠은 2013년 2월 20일부터 2016년 11월 17일까지 제작된 크루즈 1.8 차량 소유자(2만 9994명)에 대해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고 촉매를 점검해 오작동코드 발생이력이 발견될 때에는 촉매장치도 함께 교체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이날부터 한국지엠 전국 AS 네트워크(한국지엠 홈페이지 참고)에 사전 예약 후 방문하면 리콜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